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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노래방, 저작권료 내야한다.

1. 공식 공고: 저작권 침해 경고 및 자진 등록

  • 법적 지위: 엘로힘은 미주 및 캐나다 내 한국 음악 저작권 징수 권리를 가진 공식 음악권리출판사임.

  • 벌금 규정: 고의적 침해 시 곡당 최대 $15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치 소급 적용 가능함.

  • 자진 등록 혜택: 공고 기간 내 웹사이트를 통해 자진 등록하는 업소는 지난 과거의 무단 사용 책임을 면제해 줌.

  • 대상: 노래방, 식당, 카페, 당구장, 미용실 등 한국 노래를 사용하는 모든 업소.


2. LA 지역 승소 및 합의 사례

  • 12개 업소 합의: 3년 소송 끝에 LA 지역 12개 노래방이 합의함.

  • 합의 조건: 합의금 총 33만 달러 지급 및 향후 매달 방당 $45의 저작권료 지불 확정.

  • 법원 판결: LA S노래방 소송에서 법원은 벌금 및 변호사 비용 등 총 12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림.


3. 동부(NY/NJ) 및 타 지역 확산

  • 뉴욕·뉴저지 징수: 약 70개 업소에 고지서 발송 및 방당 월 $50 수준의 저작권료 징수 계획.

  • 애틀랜타 주시: 동부 지역 소송 본격화에 따라 애틀랜타 등 타 지역 한인 업계도 대응책 마련 시급.

  • 권리 차별성: ASCAP, BMI 등 미국 단체에 비용을 내더라도, 한국 노래는 엘로힘과 별도 라이선스 계약이 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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