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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로힘 관리 작곡가, 이시하 - 제25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취임
"창작자의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바꾸겠다" – 임기 4년의 청사진 공개 [2026년 2월 24일 미주 중앙일보 보도]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이하 음저협)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시하(더 크로스) 작곡가가 향후 4년간 협회를 이끌어갈 명확한 4대 핵심 과제 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외형 성장을 넘어 창작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이시하 회장이 제시한 4대 핵심 과제 창작자의 실질 소득 증대 단순한 전체 징수 규모 경쟁에서 벗어나, 실제로 창작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실질 수령액 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AI와 음악 작가의 상생 구조 확립 AI 기술 확산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AI의 음악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를 제도화하고 공존의 질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해외 유입 저작권료 2배 확대 (핵심) 글로벌 징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리 보호 체계를 재정비하여


뉴욕 일대 노래방 및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원고(엘로힘 USA)의 승소 판결
## 1. 소송 배경 및 판결 결과 소송 승소: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엘로힘 USA가 뉴욕 일대 노래방 및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원고(엘로힘 USA)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엘로힘 USA가 보유한 유명 K-Pop 곡(용감한 형제 작곡의 'So Cool', 'Push Push' 등 7곡 포함)의 저작권 유효성과 해당 업소에서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노래방이 타인에게 노래가 들리거나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 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주들이 기기 사용권(TJ미디어 등)을 가졌더라도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2. 배상 및 청구 비용 손해배상금: 약식재판을 통해 11개 업체에 대해 총 11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 의 저작권 사용료 배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추가 비용: 배상금 외에도 원고 측 변호사 수임료 50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식당(Fosters)이 저작권 라이선스 없이 노래를 틀었다가 막대한 벌금
이 기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식당(Fosters)이 저작권 라이선스 없이 노래를 틀었다가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 실제 판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미국의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인 BMI 가 라이선스 없이 음악을 재생한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침해 사실 : 해당 식당은 단 4곡 의 노래를 무단으로 재생했습니다. 법원 판결 : 벌금(법정 손해배상) : 4곡에 대해 총 $30,450 를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곡당 약 $7,612) 추가 비용 : 벌금 외에도 상대측 변호사 비용으로 $10,700 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전 경고 : BMI 측은 소송 전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식당에 29번의 편지를 보내고 56번의 전화를 하는 등 수차례 경고했으나, 식당 측이 이를 무시하여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기사가 주는 교훈 미국 저작권법상 '법정 손해배상'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인노래방, '저작권' 거액 배상 판결
1. LA 지역: 대규모 승소 및 집단 합의 12개 업소 집단 합의 (2018년) : LA 지역 12개 노래방 업소가 3년여의 소송 끝에 연방법원 중재안을 수용하여 합의했습니다. 합의금 및 월 사용료 : 해당 업소들은 총 33만 달러 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후 매달 방당 $45 의 저작권료를 내기로 확정했습니다. 거액 배상 판결 (2014년) : 연방법원은 LA 소재 S노래방(JSP벤처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벌금 $105,000와 변호사 비용 등 총 12만 달러 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근거 : 당시 법원은 권리가 인정된 21곡에 대해 곡당 $5,000 의 법정 손해배상액을 책정했습니다. 2. 뉴욕·뉴저지 및 타 지역: 징수 활동 확대 동부 지역 본격 징수 (2017년) : 엘로힘은 뉴욕 미동부지부를 개설하고 뉴욕·뉴저지 일대 약 70개 업소에 저작권료 징수 고지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동부 지역 징수 목표 : 각 룸당 월


노래방 하려면 저작권 자진신고 하세요!
📰 제공된 기사 및 공고문 핵심 요약 1. 소송 결과 및 합의 사례 (LA 지역) 12개 업소 집단 합의 : LA 지역 12개 노래방 업소가 3년여의 소송 끝에 연방법원 중재안을 수용하여 합의했습니다. 합의 금액 및 조건 : 총 33만 달러 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향후 매달 방당 45달러 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사례 : 2014년 LA S노래방(JSP벤처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 총 12만 달러 ($105,000 법정 이자 포함)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동부 지역(뉴욕·뉴저지) 및 타 지역 확산 뉴욕·뉴저지 징수 본격화 : 엘로힘은 동부지부를 개설하고 뉴욕·뉴저지 일대 약 70개 업소에 고지서를 발송하며 징수를 시작했습니다. 예상 비용 : 룸 하나당 월 50달러 수준의 저작권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등 타 지역 : 서부와 동부의 소송 소식에 따라 애틀랜타 등 타


한인노래방, 저작권료 내야한다.
1. 공식 공고: 저작권 침해 경고 및 자진 등록 법적 지위 : 엘로힘은 미주 및 캐나다 내 한국 음악 저작권 징수 권리를 가진 공식 음악권리출판사임. 벌금 규정 : 고의적 침해 시 곡당 최대 $150,000 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치 소급 적용 가능함. 자진 등록 혜택 : 공고 기간 내 웹사이트를 통해 자진 등록하는 업소는 지난 과거의 무단 사용 책임을 면제 해 줌. 대상 : 노래방, 식당, 카페, 당구장, 미용실 등 한국 노래를 사용하는 모든 업소. 2. LA 지역 승소 및 합의 사례 12개 업소 합의 : 3년 소송 끝에 LA 지역 12개 노래방이 합의함. 합의 조건 : 합의금 총 33만 달러 지급 및 향후 매달 방당 $45 의 저작권료 지불 확정. 법원 판결 : LA S노래방 소송에서 법원은 벌금 및 변호사 비용 등 총 12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림. 3. 동부(NY/NJ) 및 타 지역 확산 뉴욕·뉴저지 징수 : 약 70개 업소에 고지서


노래방 저작권료 분쟁 뉴욕·뉴저지도 예외 없다!
1. 소송 결과 및 합의 사례 (LA 지역) 12개 업소 집단 합의 : LA 지역 12개 노래방 업소가 3년여의 소송 끝에 연방법원 중재안을 수용하여 합의했습니다. 합의 금액 : 총 33만 달러 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향후 매달 방당 45달러 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사례 : 2014년 LA S노래방(JSP벤처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 총 12만 달러 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동부 지역(뉴욕·뉴저지) 활동 확대 징수 본격화 : 엘로힘은 동부지부를 개설하고 뉴욕·뉴저지 일대 약 7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저작권료 징수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예상 비용 : 룸 하나당 월 50달러 수준의 저작권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 : B&G 노래방, 대골목 노래방 등을 상대로 무단 공공 연주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미 연방법에 따른 처벌 규정 고의적 침해 : 저작권


저작권 소송 및 판결 현황
1. ELOHIM EPF USA 개요 정체 : 미국 내 한국 음악 저작권 징수 권한을 가진 공식 '음악 권리 출판사(Music Publisher)' 입니다. 권한 : 약 500명의 작곡가와 20만 곡 이상의 한국 노래 (노래방 수록곡 약 1.7만 곡 포함) 저작권을 관리합니다. 법적 근거 : 베른 협약 에 따라 한국 음악은 미국에서도 별도 등록 없이 보호받으며,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징수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2. 저작권 소송 및 판결 현황 승소 사례 : 2014년부터 다수의 한인 업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및 합의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벌금 사례 : 한인 노래방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곡당 $5,000 , 총 $105,000 의 거액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뉴욕 판결 : 최근 뉴욕/뉴저지 소송에서는 25곡 중 7곡에 대해 부분 승소하여, 곡당 약 $3,500의 배상금 지불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업주 대상 핵심 공고 내


[공고] 음악 저작권 침해 방지 및 자진 등록 안내
📢 [공고] 음악 저작권 침해 방지 및 자진 등록 안내 (주)ELOHIM EPF USA, INC. 는 미주 및 캐나다 지역의 한국 음악 저작권 사용에 따른 징수 권리를 가진 공식 음악권리출판사 입니다. 당사는 이미 다수의 소송을 통해 연방법원으로부터 승소 및 합의 판결을 받았으며, 추가적인 법적 소송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진 등록 안내 등록 대상 : 한국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 노래방, 룸싸롱, 단란주점, 일반 주점, Beer & Wine Bar 커피숍, 카페, 식당, 당구장, 미용실 노래방 반주기 수입 및 판매업소, 신곡 UPDATE 업체 등 등록 방법 : 공식 웹사이트 접속 후 CONTACT US 클릭 웹사이트: www.elohimepfusa.com 문의처 : 웹사이트 접수 또는 이메일 ( INFO@ELOHIMEPFUSA.COM ) ⚠️ 저작권 침해 시 법적 책임 (미 연방법) 타인의 재산인 저작권을 무단 사용하는
![[공고] 음악 저작권 침해 방지 및 자진 등록 안내](https://static.wixstatic.com/media/a10ad0_b2e734d55dd54732bef46d47279e19d5~mv2.webp/v1/fill/w_250,h_250,al_c,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a10ad0_b2e734d55dd54732bef46d47279e19d5~mv2.webp)
![[공고] 음악 저작권 침해 방지 및 자진 등록 안내](https://static.wixstatic.com/media/a10ad0_b2e734d55dd54732bef46d47279e19d5~mv2.webp/v1/fill/w_219,h_219,al_c,q_90,enc_avif,quality_auto/a10ad0_b2e734d55dd54732bef46d47279e19d5~mv2.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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