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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일대 노래방 및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원고(엘로힘 USA)의 승소 판결


## 1. 소송 배경 및 판결 결과

  • 소송 승소: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엘로힘 USA가 뉴욕 일대 노래방 및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원고(엘로힘 USA)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주요 쟁점: 엘로힘 USA가 보유한 유명 K-Pop 곡(용감한 형제 작곡의 'So Cool', 'Push Push' 등 7곡 포함)의 저작권 유효성과 해당 업소에서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노래방이 타인에게 노래가 들리거나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주들이 기기 사용권(TJ미디어 등)을 가졌더라도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2. 배상 및 청구 비용

  • 손해배상금: 약식재판을 통해 11개 업체에 대해 총 11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의 저작권 사용료 배상이 결정되었습니다.

  • 추가 비용: 배상금 외에도 원고 측 변호사 수임료 50만 달러와 노래방 기기당 월 사용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3. 노래방 업주 측의 대응

  • 강력 반발: 업주 측은 엘로힘 USA가 부당하게 과도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 대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 법적 공방 지속: 업주 측 변호인은 법원에 아미쿠스 브리프(제3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판결에 불복하여 장기적인 법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곡 삭제 조치: 현재 문제가 된 7곡의 K-Pop 곡들은 해당 업소들의 노래방 기기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 4. 향후 전망

  • 엘로힘 USA는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뉴욕 지역의 다른 업체들에게도 저작권료 청구를 확대할 계획이며, 미납 시 법적 대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한인 업계 내 저작권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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