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노래방, '저작권' 거액 배상 판결
- Elohim EPF USA

- Feb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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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 지역: 대규모 승소 및 집단 합의
12개 업소 집단 합의 (2018년): LA 지역 12개 노래방 업소가 3년여의 소송 끝에 연방법원 중재안을 수용하여 합의했습니다.
합의금 및 월 사용료: 해당 업소들은 총 33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후 매달 방당 $45의 저작권료를 내기로 확정했습니다.
거액 배상 판결 (2014년): 연방법원은 LA 소재 S노래방(JSP벤처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벌금 $105,000와 변호사 비용 등 총 12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근거: 당시 법원은 권리가 인정된 21곡에 대해 곡당 $5,000의 법정 손해배상액을 책정했습니다.
2. 뉴욕·뉴저지 및 타 지역: 징수 활동 확대
동부 지역 본격 징수 (2017년): 엘로힘은 뉴욕 미동부지부를 개설하고 뉴욕·뉴저지 일대 약 70개 업소에 저작권료 징수 고지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동부 지역 징수 목표: 각 룸당 월 $50 수준의 저작권료를 계획하고 있으며, 불응 시 법적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애틀랜타 등 타 지역 동향: 서부와 동부의 소송 소식에 따라 애틀랜타 등 타 지역 한인 노래방 업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3. 미 연방법원 소송 제기 사실 (영문 보도 등)
연방법원 소송 제기 (2017년): 엘로힘은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B&G 노래방, 대골목 노래방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정식 제기했습니다.
청구 내용: 적절한 라이선스 없이 곡을 연주하고 가사를 송출한 행위에 대해 곡당 최대 $150,000의 법정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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