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하려면 저작권 자진신고 하세요!
- Elohim EPF USA

- Feb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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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 결과 및 합의 사례 (LA 지역)
12개 업소 집단 합의: LA 지역 12개 노래방 업소가 3년여의 소송 끝에 연방법원 중재안을 수용하여 합의했습니다.
합의 금액 및 조건: 총 33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향후 매달 방당 45달러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사례: 2014년 LA S노래방(JSP벤처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 총 12만 달러($105,000 법정 이자 포함)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동부 지역(뉴욕·뉴저지) 및 타 지역 확산
뉴욕·뉴저지 징수 본격화: 엘로힘은 동부지부를 개설하고 뉴욕·뉴저지 일대 약 70개 업소에 고지서를 발송하며 징수를 시작했습니다.
예상 비용: 룸 하나당 월 50달러 수준의 저작권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등 타 지역: 서부와 동부의 소송 소식에 따라 애틀랜타 등 타 지역 한인 업계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3. 미 연방법에 따른 처벌 및 권리 관계
침해 벌금 규정: 미 연방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시 곡당 최저 $750에서 최대 $15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타 단체와의 차이: ASCAP, BMI, SESAC 등 미국 단체에 비용을 내더라도, 한국 음악 사용에 대해서는 엘로힘과 별도의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4. 자진 등록 및 캠페인 내용
등록 대상: 노래방, 식당, 카페, 당구장, 미용실 등 한국 노래를 사용하는 모든 업소와 반주기 수입/판매업체입니다.
한시적 혜택: 공고를 통해 자진 등록하는 업소에 한해서는 지난 과거의 무단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등록 방법: 엘로힘 공식 웹사이트(www.elohimepfusa.com)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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