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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저작권료 분쟁 뉴욕·뉴저지도 예외 없다!



1. 소송 결과 및 합의 사례 (LA 지역)

  • 12개 업소 집단 합의: LA 지역 12개 노래방 업소가 3년여의 소송 끝에 연방법원 중재안을 수용하여 합의했습니다.

  • 합의 금액: 총 33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향후 매달 방당 45달러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 법원 판결 사례: 2014년 LA S노래방(JSP벤처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 총 12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동부 지역(뉴욕·뉴저지) 활동 확대

  • 징수 본격화: 엘로힘은 동부지부를 개설하고 뉴욕·뉴저지 일대 약 7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저작권료 징수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 예상 비용: 룸 하나당 월 50달러 수준의 저작권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소송 제기: B&G 노래방, 대골목 노래방 등을 상대로 무단 공공 연주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미 연방법에 따른 처벌 규정

  • 고의적 침해: 저작권 침해를 알고도 지속한 경우 곡당 최저 $750에서 최대 $15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비고의적 침해: 모르고 사용한 경우에도 곡당 $200에서 $30,000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추가 비용: 패소 시 벌금 외에 원고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피고(업소)가 부담해야 합니다.


4. 자진 등록 및 캠페인 내용

  • 등록 대상: 노래방, 식당, 카페, 당구장, 미용실 등 한국 노래를 사용하는 모든 업소와 신곡 업데이트 업체입니다.


  • 한시적 혜택: 공고를 통해 자진 등록하는 업소에 한해서는 지난 과거의 무단 사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등록 방법: 공식 웹사이트(www.elohimepfusa.com)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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