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시장에서의 당신의 음악,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독립 음악 권리 출판사. 한국 음악 창작자를 대신하여 북미 전역에서 저작권을 관리하고 저작권료를 징수합니다.
1940년대 가요부터 최신 K-Pop까지
작곡가 · 작사가 (미디어 콘텐츠 200여 명 별도)
태진(TJ) · 금영 노래 반주기 수록
미국 연방 법원 징수 권리 인정
한국 음악의 권리,
우리가 지킵니다
ELOHIM EPF USA, Inc.는 미국 내 독립 음악 권리 출판사(Music Publisher)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음악 권리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한국 음악 창작자를 대신하여 미주와 캐나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징수 대행합니다.
또한 미국 연방 법원으로부터 미국 내에서 연주되는 한국 대중가요에 대하여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 Independent Music Publisher — 미국 내 독립 음악 출판사
- 200K+ Copyrights — 압도적인 관리 규모
- Federal Recognition — 미국 연방 법원 권리 인정
- USA & Canada — 북미 전역을 커버하는 징수 시스템
한국 음악과 북미 시장을 잇는
독보적인 음악 권리 가교
한국의 음악 권리 출판사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 직접 행사합니다. 창작자는 한국에 있고 음악은 북미에서 소비되는 구조를 실제로 연결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창작자는 한국에, 음악 소비는 북미에 있는 구조를 실제로 연결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지역 직접 징수
한국에서 활동하는 음악 권리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한국 창작자를 대신하여 미주와 캐나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징수 대행합니다.
미 연방 법원이 인정한 공식 징수 권한
미국 내에서 연주되는 한국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인정받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
징수한 저작권료의 50%를 한국의 파트너 음악 권리 출판사로 송금하여,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미국 연방 법원이 인정한 권리
Elohim은 미국 연방 법원으로부터 미국 내에서 연주되는 한국 대중가요에 대하여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Officially Recognized Authority
법정 손해 보상 승소 이력
연방 법원으로부터 곡당 $5,000의 법정 손해 보상(Statutory Damages)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전략적 소송을 위해 미국 저작권청에 100곡 이상을 등록 완료했습니다.
1940년대 가요부터 현대 K-Pop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장르의 한국 음악 저작권을 관리합니다. 박춘석, 반야월, 안치행부터 조용필, 유희열, 김현철, 강동철(용감한 형제)에 이르기까지 한국 대중음악사의 주요 작가진이 저희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주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반주기를 샀으면 저작권료가 포함된 것 아닌가?", "왜 한국보다 비싼가?" 현장에서 실제로 나오는 질문에 정확한 근거로 답변드립니다.
태진·금영 반주기를 구입했으면
저작권료가 포함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기는 하드웨어일 뿐이며, 그 안에 담긴 한국 노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권리는 별도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Update Fee매달 내는 신곡 업데이트 비용에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비용은 음원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고, 저작권료는 곡을 사용할 법적 권리에 대한 비용입니다.
21 Songs엘로힘이 21곡만
인정받았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21곡은 법정 손해 보상을 확실히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 등록이며, 베른 협약에 따라 관리 곡 전체에 권리가 있습니다.
Pricing왜 미국 노래방 저작권료가
한국보다 훨씬 비싼가요?
한국은 약 83,000개, 미주 전역은 150여 개 업소입니다. 창작자에게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려면 업소당 분담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답변
네,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단체들은 한국 음악에 대한 권리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한국 노래를 사용하시려면 엘로힘과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합니다.
영업시간 중 한국 노래를 틀거나, 부르게 하거나, 뮤직비디오를 상영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노래방·주점·식당·카페·당구장·미용실 등이 포함됩니다. 실시간 라디오와 일반 TV 방송에서 나오는 노래는 예외입니다.
미 연방 저작권법상 고의적 침해는 곡당 최저 $750에서 최대 $150,000, 고의가 아니어도 곡당 $200에서 $30,000이 부과됩니다. 패소 시 원고 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며, 저작권료는 최대 3년까지 소급됩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노래방은 기기 수, 룸싸롱은 방 수 기준입니다.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는 방(또는 기기)당 월 $30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등록 신청 후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공고 기간 내에 자진 등록하시는 업소에는 과거 무단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등록 신청 자체는 무료이며,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가 등록 대상입니다
노래방, 룸싸롱, 단란주점, 주점, Beer & Wine Bar, 커피숍, 카페, 식당, 당구장, 미장원, 노래방 반주기 수입·판매업소, 신곡 업데이트 업체 등 — 지금 등록하고 안전하게 영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