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version="2.0"><channel><title><![CDATA[Elohim EPF USA, Inc.]]></title><description><![CDATA[Elohim EPS USA Inc.]]></description><link>https://www.elohimepfusa.com/news</link><generator>RSS for Node</generator><lastBuildDate>Thu, 14 May 2026 14:14:33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www.elohimepfusa.com/en/blog-feed.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CDATA[엘로힘 관리 작곡가, 이시하 - 제25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취임]]></title><description><![CDATA["창작자의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바꾸겠다" – 임기 4년의 청사진 공개 [2026년 2월 24일 미주 중앙일보 보도]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이하 음저협)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시하(더 크로스)  작곡가가 향후 4년간 협회를 이끌어갈 명확한 4대 핵심 과제 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외형 성장을 넘어 창작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시하 회장이 제시한 4대 핵심 과제 창작자의 실질 소득 증대 단순한 전체 징수 규모 경쟁에서 벗어나, 실제로 창작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실질 수령액 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AI와 음악 작가의 상생 구조 확립 AI 기술 확산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AI의 음악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를 제도화하고 공존의 질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해외 유입 저작권료 2배 확대 (핵심) 글로벌 징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리 보호 체계를 재정비하여, 현재 약 400억 원 수준인...]]></description><link>https://www.elohimepfusa.com/en/post/%EC%97%98%EB%A1%9C%ED%9E%98-%EA%B4%80%EB%A6%AC-%EC%9E%91%EA%B3%A1%EA%B0%80-%EC%9D%B4%EC%8B%9C%ED%95%98-%EC%A0%9C25%EB%8C%80-%ED%95%9C%EA%B5%AD%EC%9D%8C%EC%95%85%EC%A0%80%EC%9E%91%EA%B6%8C%ED%98%91%ED%9A%8C-%ED%9A%8C%EC%9E%A5-%EC%B7%A8%EC%9E%84</link><guid isPermaLink="false">69a9fb23a29c2f98147950b6</guid><pubDate>Thu, 05 Mar 2026 21:58:35 GMT</pubDate><enclosure url="https://static.wixstatic.com/media/a10ad0_77b35e374fcb459883905fae1d76a495~mv2.jpg/v1/fit/w_600,h_450,al_c,q_80/file.png" length="0" type="image/png"/><dc:creator>Elohim EPF USA</dc:creator></item><item><title><![CDATA[뉴욕 일대 노래방 및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원고(엘로힘 USA)의 승소 판결]]></title><description><![CDATA[## 1. 소송 배경 및 판결 결과 소송 승소: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엘로힘 USA가 뉴욕 일대 노래방 및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원고(엘로힘 USA)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엘로힘 USA가 보유한 유명 K-Pop 곡(용감한 형제 작곡의 'So Cool', 'Push Push' 등 7곡 포함)의 저작권 유효성과 해당 업소에서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노래방이 타인에게 노래가 들리거나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 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주들이 기기 사용권(TJ미디어 등)을 가졌더라도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2. 배상 및 청구 비용 손해배상금:  약식재판을 통해 11개 업체에 대해 총 11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 의 저작권 사용료 배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추가 비용:  배상금 외에도 원고 측 변호사 수임료 50만 달러 와 노래방 기기당 월...]]></description><link>https://www.elohimepfusa.com/en/post/%EB%89%B4%EC%9A%95-%EC%9D%BC%EB%8C%80-%EB%85%B8%EB%9E%98%EB%B0%A9-%EB%B0%8F-%EC%9C%A0%ED%9D%A5%EC%97%85%EC%86%8C%EB%93%A4%EC%9D%84-%EC%83%81%EB%8C%80%EB%A1%9C-%EC%A0%9C%EA%B8%B0%ED%95%9C-%EC%A0%80%EC%9E%91%EA%B6%8C-%EC%86%8C%EC%86%A1%EC%97%90%EC%84%9C-%EC%9B%90%EA%B3%A0-%EC%97%98%EB%A1%9C%ED%9E%98-usa-%EC%9D%98-%EC%8A%B9%EC%86%8C-%ED%8C%90%EA%B2%B0</link><guid isPermaLink="false">699281b3884976137da83b93</guid><pubDate>Mon, 16 Feb 2026 02:32:29 GMT</pubDate><enclosure url="https://static.wixstatic.com/media/a10ad0_7cbf0fd2e4a0478da45a14ccffa76e7e~mv2.avif/v1/fit/w_776,h_1000,al_c,q_80/file.png" length="0" type="image/png"/><dc:creator>Elohim EPF USA</dc:creator></item><item><title><![CDATA[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식당(Fosters)이 저작권 라이선스 없이 노래를 틀었다가 막대한 벌금]]></title><description><![CDATA[이 기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식당(Fosters)이 저작권 라이선스 없이 노래를 틀었다가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 실제 판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미국의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인 BMI 가 라이선스 없이 음악을 재생한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침해 사실 : 해당 식당은 단 4곡 의 노래를 무단으로 재생했습니다. 법원 판결 : 벌금(법정 손해배상) : 4곡에 대해 총 $30,450 를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곡당 약 $7,612) 추가 비용 : 벌금 외에도 상대측 변호사 비용으로 $10,700 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전 경고 : BMI 측은 소송 전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식당에 29번의 편지를 보내고 56번의 전화를 하는 등 수차례 경고했으나, 식당 측이 이를 무시하여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기사가 주는 교훈 미국 저작권법상 '법정 손해배상'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 라이선스 비용은 1년에...]]></description><link>https://www.elohimepfusa.com/en/post/%EB%AF%B8%EA%B5%AD-%EB%85%B8%EC%8A%A4%EC%BA%90%EB%A1%A4%EB%9D%BC%EC%9D%B4%EB%82%98%EC%A3%BC%EC%9D%98-%ED%95%9C-%EC%8B%9D%EB%8B%B9-fosters-%EC%9D%B4-%EC%A0%80%EC%9E%91%EA%B6%8C-%EB%9D%BC%EC%9D%B4%EC%84%A0%EC%8A%A4-%EC%97%86%EC%9D%B4-%EB%85%B8%EB%9E%98%EB%A5%BC-%ED%8B%80%EC%97%88%EB%8B%A4%EA%B0%80-%EB%A7%89%EB%8C%80%ED%95%9C-%EB%B2%8C%EA%B8%88</link><guid isPermaLink="false">69927fa3cf429c4fcb4a92d2</guid><pubDate>Mon, 16 Feb 2026 02:23:34 GMT</pubDate><enclosure url="https://static.wixstatic.com/media/a10ad0_44c44918c9ec44db9de56a95daa7835b~mv2.avif/v1/fit/w_776,h_1000,al_c,q_80/file.png" length="0" type="image/png"/><dc:creator>Elohim EPF USA</dc:creator></item><item><title><![CDATA[한인노래방, '저작권' 거액 배상 판결]]></title><description><![CDATA[1. LA 지역: 대규모 승소 및 집단 합의 12개 업소 집단 합의 (2018년) : LA 지역 12개 노래방 업소가 3년여의 소송 끝에 연방법원 중재안을 수용하여 합의했습니다. 합의금 및 월 사용료 : 해당 업소들은 총 33만 달러 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후 매달 방당 $45 의 저작권료를 내기로 확정했습니다. 거액 배상 판결 (2014년) : 연방법원은 LA 소재 S노래방(JSP벤처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벌금 $105,000와 변호사 비용 등 총 12만 달러 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근거 : 당시 법원은 권리가 인정된 21곡에 대해 곡당 $5,000 의 법정 손해배상액을 책정했습니다. 2. 뉴욕·뉴저지 및 타 지역: 징수 활동 확대 동부 지역 본격 징수 (2017년) : 엘로힘은 뉴욕 미동부지부를 개설하고 뉴욕·뉴저지 일대 약 70개 업소에 저작권료 징수 고지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동부 지역 징수 목표 : 각 룸당 월 $50  수준의 저작권료를...]]></description><link>https://www.elohimepfusa.com/en/post/%ED%95%9C%EC%9D%B8%EB%85%B8%EB%9E%98%EB%B0%A9-%EC%A0%80%EC%9E%91%EA%B6%8C-%EA%B1%B0%EC%95%A1-%EB%B0%B0%EC%83%81-%ED%8C%90%EA%B2%B0</link><guid isPermaLink="false">69927e5f884976137da83328</guid><pubDate>Mon, 16 Feb 2026 02:18:13 GMT</pubDate><enclosure url="https://static.wixstatic.com/media/a10ad0_6a84de39c6614feeb66078f738adde6e~mv2.avif/v1/fit/w_776,h_1000,al_c,q_80/file.png" length="0" type="image/png"/><dc:creator>Elohim EPF USA</dc:creator></item><item><title><![CDATA[노래방 하려면 저작권 자진신고 하세요!]]></title><description><![CDATA[  제공된 기사 및 공고문 핵심 요약 1. 소송 결과 및 합의 사례 (LA 지역) 12개 업소 집단 합의 : LA 지역 12개 노래방 업소가 3년여의 소송 끝에 연방법원 중재안을 수용하여 합의했습니다. 합의 금액 및 조건 : 총 33만 달러 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향후 매달 방당 45달러 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사례 : 2014년 LA S노래방(JSP벤처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 총 12만 달러 ($105,000 법정 이자 포함)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동부 지역(뉴욕·뉴저지) 및 타 지역 확산 뉴욕·뉴저지 징수 본격화 : 엘로힘은 동부지부를 개설하고 뉴욕·뉴저지 일대 약 70개 업소에 고지서를 발송하며 징수를 시작했습니다. 예상 비용 : 룸 하나당 월 50달러  수준의 저작권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등 타 지역 : 서부와 동부의 소송 소식에 따라 애틀랜타 등 타 지역 한인 업계에서도 대응책...]]></description><link>https://www.elohimepfusa.com/en/post/%EB%85%B8%EB%9E%98%EB%B0%A9-%ED%95%98%EB%A0%A4%EB%A9%B4-%EC%A0%80%EC%9E%91%EA%B6%8C-%EC%9E%90%EC%A7%84%EC%8B%A0%EA%B3%A0-%ED%95%98%EC%84%B8%EC%9A%94</link><guid isPermaLink="false">69927d34cf429c4fcb4a8cbd</guid><pubDate>Mon, 16 Feb 2026 02:13:39 GMT</pubDate><enclosure url="https://static.wixstatic.com/media/a10ad0_938bd9741803461d8a6fc0407b6cc0c0~mv2.avif/v1/fit/w_776,h_1000,al_c,q_80/file.png" length="0" type="image/png"/><dc:creator>Elohim EPF USA</dc:creator></item><item><title><![CDATA[한인노래방, 저작권료 내야한다.]]></title><description><![CDATA[1. 공식 공고: 저작권 침해 경고 및 자진 등록 법적 지위 : 엘로힘은 미주 및 캐나다 내 한국 음악 저작권 징수 권리를 가진 공식 음악권리출판사임. 벌금 규정 : 고의적 침해 시 곡당 최대 $150,000 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치 소급 적용 가능함. 자진 등록 혜택 : 공고 기간 내 웹사이트를 통해 자진 등록하는 업소는 지난 과거의 무단 사용 책임을 면제 해 줌. 대상 : 노래방, 식당, 카페, 당구장, 미용실 등 한국 노래를 사용하는 모든 업소. 2. LA 지역 승소 및 합의 사례 12개 업소 합의 : 3년 소송 끝에 LA 지역 12개 노래방이 합의함. 합의 조건 : 합의금 총 33만 달러  지급 및 향후 매달 방당 $45 의 저작권료 지불 확정. 법원 판결 : LA S노래방 소송에서 법원은 벌금 및 변호사 비용 등 총 12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림. 3. 동부(NY/NJ) 및 타 지역 확산 뉴욕·뉴저지 징수 : 약 70개 업소에 고지서 발송 및 방당 월 $50...]]></description><link>https://www.elohimepfusa.com/en/post/%ED%95%9C%EC%9D%B8%EB%85%B8%EB%9E%98%EB%B0%A9-%EC%A0%80%EC%9E%91%EA%B6%8C%EB%A3%8C-%EB%82%B4%EC%95%BC%ED%95%9C%EB%8B%A4</link><guid isPermaLink="false">69927c23159d7fac963f6d88</guid><pubDate>Mon, 16 Feb 2026 02:10:26 GMT</pubDate><enclosure url="https://static.wixstatic.com/media/a10ad0_326c6c09f9324513bd694641ca981749~mv2.avif/v1/fit/w_315,h_705,al_c,q_80/file.png" length="0" type="image/png"/><dc:creator>Elohim EPF USA</dc:creator></item><item><title><![CDATA[노래방 저작권료 분쟁 뉴욕·뉴저지도 예외 없다!]]></title><description><![CDATA[1. 소송 결과 및 합의 사례 (LA 지역) 12개 업소 집단 합의 : LA 지역 12개 노래방 업소가 3년여의 소송 끝에 연방법원 중재안을 수용하여 합의했습니다. 합의 금액 : 총 33만 달러 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향후 매달 방당 45달러 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사례 : 2014년 LA S노래방(JSP벤처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 총 12만 달러 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동부 지역(뉴욕·뉴저지) 활동 확대 징수 본격화 : 엘로힘은 동부지부를 개설하고 뉴욕·뉴저지 일대 약 7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저작권료 징수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예상 비용 : 룸 하나당 월 50달러  수준의 저작권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 : B&#38;G 노래방, 대골목 노래방 등을 상대로 무단 공공 연주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미 연방법에 따른 처벌 규정 고의적 침해 : 저작권 침해를 알고도 지속한 경우 곡당...]]></description><link>https://www.elohimepfusa.com/en/post/%EB%85%B8%EB%9E%98%EB%B0%A9-%EC%A0%80%EC%9E%91%EA%B6%8C%EB%A3%8C-%EB%B6%84%EC%9F%81-%EB%89%B4%EC%9A%95-%EB%89%B4%EC%A0%80%EC%A7%80%EB%8F%84-%EC%98%88%EC%99%B8-%EC%97%86%EB%8B%A4</link><guid isPermaLink="false">69927aee6afbe985b7a191b6</guid><pubDate>Mon, 16 Feb 2026 02:05:54 GMT</pubDate><enclosure url="https://static.wixstatic.com/media/a10ad0_df0f38e63379438a8b1f5c75ff93d1bd~mv2.avif/v1/fit/w_776,h_1000,al_c,q_80/file.png" length="0" type="image/png"/><dc:creator>Elohim EPF USA</dc:creator></item><item><title><![CDATA[Elohim EPF USA Inc. files suit over alleged use of songs in karaoke bars]]></title><link>https://www.elohimepfusa.com/en/post/elohim-epf-usa-inc-files-suit-over-alleged-use-of-songs-in-karaoke-bars</link><guid isPermaLink="false">699279c66afbe985b7a18ee2</guid><pubDate>Mon, 16 Feb 2026 02:02:12 GMT</pubDate><enclosure url="https://static.wixstatic.com/media/a10ad0_4e6df864ee6d4d1281dfaed192f132e3~mv2.avif/v1/fit/w_776,h_821,al_c,q_80/file.png" length="0" type="image/png"/><dc:creator>Elohim EPF USA</dc:creator></item><item><title><![CDATA[저작권 소송 및 판결 현황]]></title><description><![CDATA[1. ELOHIM EPF USA 개요 정체 : 미국 내 한국 음악 저작권 징수 권한을 가진 공식 '음악 권리 출판사(Music Publisher)' 입니다. 권한 : 약 500명의 작곡가와 20만 곡 이상의 한국 노래 (노래방 수록곡 약 1.7만 곡 포함) 저작권을 관리합니다. 법적 근거 : 베른 협약 에 따라 한국 음악은 미국에서도 별도 등록 없이 보호받으며,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징수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2. 저작권 소송 및 판결 현황 승소 사례 : 2014년부터 다수의 한인 업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및 합의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벌금 사례 : 한인 노래방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곡당 $5,000 , 총 $105,000 의 거액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뉴욕 판결 : 최근 뉴욕/뉴저지 소송에서는 25곡 중 7곡에 대해 부분 승소하여, 곡당 약 $3,500의 배상금 지불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업주 대상 핵심 공고 내용 납부 의무 : 영리 목적...]]></description><link>https://www.elohimepfusa.com/en/post/%EC%A0%80%EC%9E%91%EA%B6%8C-%EC%86%8C%EC%86%A1-%EB%B0%8F-%ED%8C%90%EA%B2%B0-%ED%98%84%ED%99%A9</link><guid isPermaLink="false">69927964884976137da82742</guid><pubDate>Mon, 16 Feb 2026 01:56:56 GMT</pubDate><enclosure url="https://static.wixstatic.com/media/a10ad0_f2a3a2cf4c2747ca8b264abe323c6e81~mv2.avif/v1/fit/w_776,h_915,al_c,q_80/file.png" length="0" type="image/png"/><dc:creator>Elohim EPF USA</dc:creator></item><item><title><![CDATA[[공고] 음악 저작권 침해 방지 및 자진 등록 안내]]></title><description><![CDATA[ [공고] 음악 저작권 침해 방지 및 자진 등록 안내 (주)ELOHIM EPF USA, INC. 는 미주 및 캐나다 지역의 한국 음악 저작권 사용에 따른 징수 권리를 가진 공식 음악권리출판사 입니다. 당사는 이미 다수의 소송을 통해 연방법원으로부터 승소 및 합의 판결을 받았으며, 추가적인 법적 소송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진 등록 안내 등록 대상 : 한국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 노래방, 룸싸롱, 단란주점, 일반 주점, Beer &#38; Wine Bar 커피숍, 카페, 식당, 당구장, 미용실 노래방 반주기 수입 및 판매업소, 신곡 UPDATE 업체 등 등록 방법 : 공식 웹사이트 접속 후 CONTACT US  클릭 웹사이트: www.elohimepfusa.com 문의처 : 웹사이트 접수 또는 이메일 ( INFO@ELOHIMEPFUSA.COM ) ⚠️ 저작권 침해 시 법적 책임 (미 연방법) 타인의 재산인 저작권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이며,...]]></description><link>https://www.elohimepfusa.com/en/post/%EA%B3%B5%EA%B3%A0-%EC%9D%8C%EC%95%85-%EC%A0%80%EC%9E%91%EA%B6%8C-%EC%B9%A8%ED%95%B4-%EB%B0%A9%EC%A7%80-%EB%B0%8F-%EC%9E%90%EC%A7%84-%EB%93%B1%EB%A1%9D-%EC%95%88%EB%82%B4</link><guid isPermaLink="false">699278ad884976137da825a7</guid><pubDate>Mon, 16 Feb 2026 01:53:53 GMT</pubDate><enclosure url="https://static.wixstatic.com/media/a10ad0_b2e734d55dd54732bef46d47279e19d5~mv2.webp/v1/fit/w_1000,h_1000,al_c,q_80/file.png" length="0" type="image/png"/><dc:creator>Elohim EPF USA</dc:creator></item></channel></rss>